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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중패션산학협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와 지부의 소재지)
본 법인은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르네상스 타워 801호에 둔다.
본 법인의 제1지부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디자인 연구관 208호에 두고, 제 2지부는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4, 영서관 409호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법인은 한국과 중국 간의 패션관련 학술·인적교류 및 패션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한국, 중국 간의 복식 전반에 걸친 학문연구 및 인적교류의 활성화
    2. 한국, 중국 간의 패션관련 정보 교환을 통한 패션 산업발전
    3. 패션인재육성
    4. 중국 내 산·학 간의 교류를 통한 유기적인 시스템 활성화

 제5조 (수익사업)
⓵ 본 법인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⓶ 본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제공)
⓵ 본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⓶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종별 및 가입)
⓵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2종으로 한다.
 가.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한 자로써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패션(섬유, 의류) 관련학과 학계 교수 및 패션(섬유, 의류) 관련 산업체의 관계자
 나. 일반회원 : 대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에서 패션(섬유, 의류) 디자인 및 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 
⓶ 본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되, 정회원은 발의권과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지나 일반회원은 발의권만 받는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회비)
⓵ 정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⓶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타 각출금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 신고가 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4.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12조 (제명)
⓵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⓶ 회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 (회원의 재입회)
정관 제10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자는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회 할 수 없다.

 제14조 (탈퇴 시 회비 등 반납)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앞서 납부한 각종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제15조 (임원의 종별 및 원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5인 이상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포함)
 감사 2인 이내

 제16조 (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선임)
⓵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⓶ 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⓷ 전 2항의 임원은 겸할 수 없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⓵ 이사장은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⓶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⓷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려는 일

 제19조 (보선)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 3월내에 총회에서 후임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⓵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재임할 수 있다.
⓶ 보궐을 위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류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22조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임원의 해임)
⓵ 임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⓶ 임원의 해임결의는 제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 (직원)
본 법인은 간사, 서기, 기타의 유급직원을 두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2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⓵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⓶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⓷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가 의장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⓸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2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 (구분 및 소집)
⓵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⓶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⓷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총회의 특례)
⓵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8조 제 3항 라목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⓶ 총회 소집권자가 위 제 1항에 의한 소집요구를 받고도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총회 소집대표자가 총회의 소집절차를 진행한다.
⓷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29조 (의결정족수)
⓵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⓶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31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⓵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⓶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3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3조 (구분 및 소집)
⓵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⓶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⓷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⓵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8조 제 3항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⓶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⓷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5조 (의결정족수)
⓵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⓶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라.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마.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바. 상임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표자는 제외한다.)

 제37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⓵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⓶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6 장 재산회계

 제38조 (재산의 구분)
⓵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⓶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기본재산의 처분)
⓵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대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8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⓶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0조 (자산의 관리)
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제41조 (수익금)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2조 (차입금)
본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4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
본 법인의 사업 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5조 (결산)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보칙

 제48조 (정관의 변경)
본 정관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제49조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⓵ 본 법인은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⓶ 총회에서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⓷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제50조 (서면결의)
⓵ 이사장은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⓶ 제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이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2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⓵ 본 법인의 설립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이 된다.
     이사(이사장)          간호섭
     이사                 김경희
     이사                 배수정
     이사                 이영재
     이사                 이은영
     이사                 이종숙
     이사                 홍성순
     이사                 최원경
     감사                 조은주
     감사                 김숙진
⓶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당초의 이사의 임기는 2019년 2월 28일, 감사의 임기는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3조 (사업계획, 수지결산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해당연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 사업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일)
본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위 사단법인 한중패션산학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Terms & Conditions

사단법인 한중패션산학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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